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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퇴직금지급기준/퇴사시 연차 사용 유무

인사 급여 실무

by samelee 2023. 11. 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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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글은 실무자와 근로자의 입장에서 다 같이 봐도 좋아할 글이다.

 

생산 현장으로부터 받은 질문

 

Q. 퇴사 시 연차를 다 소진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일을 하고 연차 수당으로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시급직 일 경우 : 퇴사시 일을 해야 유리

연봉직 일 경우 : 연장이나 휴일근무수당이 따로 발생하지 않는 한, 매월 같은 월급 수령의 경우는 퇴사시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유리

 

 

 

Q. 퇴사 시 연차수당 반영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 연차 수당은 직전년도의 연차를 받은 수당만 계산 한다.

퇴사 시에 발생하는 연차는 퇴직금에 반영하지 않고, 따로 연차 수당으로 지급한다.

 

예시) 직전년도 연차 15개 중 14개 사용, 1개 남은 것을 연차 수당으로 받음

올해 발생한 연차 16개 중 14개 사용 후 퇴사, 2개 남은 것을 연차 수당으로 지급

 

22년 최저시급 9,160원 기준 1개의 연차수당은 73,280원 (작년도 분을 이미 22년 12월에 지급 받음)

23년 발생 연차 미사용분 2개 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 연차수당 153,920원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나 퇴직금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 일평균 임금 = (((급여총액(산정 기간)+(상여총액(산정 기간)/12*3)+(연차 총액/12*3))/3)/30

여기서 연차 총액에 계산되어야 할 금액은 73,280 / 12 * 3 = 18,320원 

 

자주 헤깔릴 수 있는 부분이니 밑줄 쫙쫙 주의하자!

 

>> 퇴직금 총액 = 평균임금*30*근속일수(휴직일제외)/365

 

 

 

Q. 퇴사시 연차사용 유무 계산 비교 (시급직)

시급 : 9,660원 (209시간)  

기타수당 : 그 외 수당들 (가족수당, 만근수당, 연장수당 등) - 연차수당은 계산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

근속일수 : 1095일 (3년)

퇴사일 : 23.10.31

 

▶ 시급직 연차 사용 후 퇴사 

 

출처 : 노동OK

 

연차를 사용하면 마지막 달은 기본급만 계산 되겠지요 ?

그러므로 평균임금 산출은 102,781원

>> 퇴직금 총액 = 평균임금*30*근속일수(휴직일제외)/365

연차 사용시 퇴직금 계산 = 102,781 * 30 * 1095 / 365 = 9,250,290원

 

 

▶ 시급직 연차 미사용 퇴사 

기타수당 : 그 외 수당들 (가족수당, 만근수당, 연장수당 등)

 

출처 : 노동OK

 

균임금 산출은 109,117원

>> 퇴직금 총액 = 평균임금*30*근속일수(휴직일제외)/365

연차 사용시 퇴직금 계산 = 109,117 * 30 * 1095 / 365 = 9,820,530원

 

차액 570,240원!!!!!!!

 

 

 

퇴사를 계획 했다면 일 평균임금을 올리기 위해 바!짝! 일하고 퇴사하면 몇 십만원의 차이가 있음!!

연봉직의 경우 휴일근무, 연장근무 등등 신청하고 평일은 연차 쓰고 나가면 되겠죠.. 

 

나는 실무자이자, 근로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근로자 편임을..

 

다음편에는 아이큐브 퇴직금 계산 실무를 작성 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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