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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할인/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

인사 급여 실무

by samelee 2023. 10. 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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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부담금

 

1. 임금채권보장사업

임금책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의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예를들어 임금채권보장사업이 없었더라면,

코로나 상황으로인해 항공업계에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소속해 있는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못 받았을 것이다.

 

 

2. 임금채권부담금 적용범위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적용 제외

 

 

3. 임금채권부담금 징수방법 및 비율

 

임금채권 부담금 x 50% x 퇴직연금 지급보장비율

 

부담금 비율은 업종에 관계없이 보수총액의 2/1,000

05년 ~ 09년 10.01.01 부터 16.01.01 부터
0.4/1,000 0.8/1,000 0.6/1,000

 

4.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방법

 

경감 대상 : 퇴직금을 미리 근로자에게 정산 지급, 퇴직연금제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업장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무조건 신청해서 경감 받길.

*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은 매년 신청해야 가능

* 3년까지 소급적용 가능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다운 받기도 가능하고,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에서도 신청 가능.

 

준비사항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예시)

 

 

 

경감신청시 작성일은 23년도 경감신청을 위해서는 22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한다. 

 

 

퇴직금 지급대상 전체 근로자수 및 퇴직연금 관련 내용은 퇴직연금 가입확인서를 참고한다. 

 

첨부파일을 등록후 접수하면 완료된다.

 

 

5. 신청 결과 조회

 

정보조회 → 사업장요율조회 → 임금채권 → 경감적용 확인

우리 사업장은 5인 이상기업 고시부담비율이 0.6% 에서 경감적용이 0.07% 되어 적용부담 비율은 0.53% 이다.

 

정부에서 최대 50%를 경감해주는데, 퇴직연금납부가 100% 되지 않았으므로 경감 적용비율이 작다.

 

계산 예시) 천분률

산재보험료 고시금액 10,000,000 

 

보수총액은 10,000,000 / 0.01437 (14.37%) = 695,894,224

임금채권 부담금 : 695,894,224 * 0.0006 = 417,536원

 

경감받은 금액 : 695,894,224 * 0.00053 =368,823원(월 48,713 연간 584,556원 절약)

 

고생에 비해 큰 금액이 아니라 살짝 현타오지만, 사업장이 입장으로는 한푼이라도 아까우니 신청을 매년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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