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도 되지만, 직장인의 경우 인사팀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 직접 할 경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 글은 실무자를 위한 글이므로 국민건강보험 EDI 를 통해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 준비사항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일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회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제증명 바로가기
피부양자자격신고를 클릭한다.
성명 입력시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끌고온다.
대상자를 입력
* 주의 할 것 : 가족관계증명서 출력시 등록할 당사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 후 첨부해야 반려 안 당함.
지사마다 다를 수도 있을듯..
▶ 취득 부호 15가지
여기서 몰란던 점, 최초취득은 당연히 부모님을 새로 등록할 때 쓰이는 코드인 줄 알았으나 출생이나 한국 국적을 최초로 취득한 외국인이라는 점이다.
대부분 05번 코드 직장가입자 변경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사업장 입사) 의 경우가 가장 많이 쓰이는 코드일 것이다.
가입자와 대상자 입력 후 대상자 등록을 하고, 파일첨부를 한다.
V 체크 표시 후 확인 버튼을 누른다.
신고/신청 버튼을 누른 후 조회 → 열기 후 출력해서 근로자가 보낸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보관한다.
코드 구분을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음을... 또한, 코드를 잘못 입력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한번 안왔음을...
알아서 취득구분을 해주시나보다.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대상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 포함), 직계비속(배우자 직계 비속 포함) 및 배우자 형제, 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ex, 장애인)
-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과세표준 합이 1.8억원 이하 (단, 만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인정)
- 소득이 없는 자
반려 사유가 있다면 반려 사유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준다.
건강보험 반려사유에 1개의 문서가 와있고
아래의 상세처리 내역이 나온다.
상세처리 내역에서 부족한 서류 or 이유를 확인하여 재처리 하면 된다.
알고보면 참 쉽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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