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의 종류
▶ 연차 휴가
1. 연차 휴가 일수
① 출근률 80% 이상 15일 발생
② 출근률 80% 미만인 경우 개근한 달에 대해서 1개월에 1개씩 발생
* 업무상 부상(산재, 공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 임신 여성이 출산 전휴 휴가, 유산 및 사산휴가로 휴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산정
2. 가산 휴가 일수
①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 마다 1일의 휴가 가산
② 총 휴가 한도 25일
③ 1년간 출근률 80% 미만일 경우 가산 연차 미발생
예시 ) 6년 차 근로 연차 갯수 산정
15일 유급휴가 + 21,22년 (+1) + 23년 (+1) = 23년 기준, 17개 부여
* 회사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따라 갯수가 상이할 수 있음
* 입사일 기준 연차 휴가일수 계산 방법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 = 15+(n-1)/2
n= 입사일 기준으로 한 만근 년수
예시)
- 입사일로부터 6년 3개월 근무한 경우
15+(6-1)/2 = 17.5일 (17일)
- 입사일로부터 17년 1개월 근무한 경우
15+(17-1)/2 = 23일
- 입사일로부터 23년 3개월 근무한 경우
15+(23-1)/2 = 26일 (25일)
3. 계속 근로년수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휴가
① 1개월 개근시 1일 발생
② 1년 만근시 15일 발생 (미리 사용한 연차는 삭감)
예시 ) 23년 4월 1일 입사 (만근 기준)
* 입사일 기준
24년 3월 1일 : 11일
24년 4월 1일 : 15일 (입사 1년)
= 총 26일 발생
* 회계일 기준
23년 12월 1일 : 8일 (월 1개씩 발생)
24년 1월 1일 : 15일(년 발생 갯수) x 275일(재직일) / 365 = 11.3일
24년 1월 1일 ~ 3월 1일 : 3일 (월 1개씩 발생)
= 총 22.3일 발생
4. 연차휴가 사용시기 및 미사용연차휴가 수당
①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1년 미만자 동일)
② 연차휴가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 (1년 미만자 동일)
③ 1년 근무하지 않고 중도 퇴사 하는 경우에도 1년미만 1개월 1개에 대한 연차 수당 지급
예시) 23년 10월 1일 입사 → 23년 11월 06일 퇴사
월차 1개 발생 연차 수당 계산하여 지급
5.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① 법정절차에 따른 사용 촉진 시 금전보상의무 면제
② 1년 이상 및 미만자 연차에 대해서 사용촉진 가능
▶ 연차유급휴가 개정 내용
2020.03.31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1년 미만기간 동안 발생한 11개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하며, 1년 미만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해짐
따라서, 1년 미만 입사자는 1년 이내에 월 1개씩 발생한 월차개념의 휴가를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 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된다.
전환된 연차수당은 그 날로부터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진다.
* 퇴직금 반영시 주의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돌려받아야 하지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악이용 하는 회사가 많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촉진을 하면,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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