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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사자 급여 계산 실무 (feat.더존 아이큐브)

인사 급여 실무

by samelee 2023. 10. 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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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와 복리후생

 

1. 인건비 (급여, 상여)

근로에 대한 대가

노동력 유지를 위한 직접비

 

과세 (비과세 항목 제외 : 차량유지비, 식대 등)

 

2. 복리후생비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

노동력 회복을 위한 생산성 향상 목적

 

비과세

 

 

▶ 급여 업무 기본 프로세스

1. 급여 책정

인사정보등록에서 사원추가 항목을 클릭한다.

 

신규 입사자 입사시 인적정보, 재직정보, 급여정보 입력한다.

회사에 필요한 급여정보를 작성한다.

계약시작년월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CTRL + F3을 눌러 시작년월일 및 금액 입력한다.

 

퇴사시에는 퇴직일을 작성하여 나가기 하거나 다른 탭으로 이동시에 자동 저장된다. 

 

 

2. 급여 계산

회사 입사시 set up 단계가 아닌 이상은 계산 항목은 등록되어 있다.

항목에 대한 계산식이 입력돼 있지 않으면 계산식을 입력한다.

 

 

급여계산시 '상용직급여입력' 전체 사원을 체크후 아래의 급여계산을 누르면 입력한 계산식으로 자동계산된다. 

자동계산 후 특별히 수정해야할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다.

 

ex) 입/퇴사자 일할계산, 휴직 일할계산, 상여금 일할계산 등

 

* 월 209시간의 계산 (주휴수당을 포함한 209시간)

급여 계산 실무자라면 209시간을 당연히 알고있겠지만 어떻게 산출돼 있는 시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209시간은 일 8시간 주 5일 근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8시간 x 6일 x 4.345주 = 208.56 (약 209시간)

 

주 5일 40시간 출근시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1주 출근일 5일 + 주휴일 1일 = 6일

365 기준 1개월 평균 주수 4.345주 (365 ÷ 7일 = 52.14주, 52,14주 ÷ 12개월 = 4.345주)

 

* 일할 계산시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수당

기본급, 자격수당,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3. 급여 공제

4대보험, 기타공제, 상조회비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중도 입/퇴사자 4대보험 공제 (1일 입사자 제외)

국민연금 : 당월입사 당월퇴사시 급여 미공제

건강보험 : 당월입사 당월퇴사시 급여 미공제

고용보험 : (총급여-비과세급여) x 보험료율 공제

 

중도 입/퇴사자 4대보험 공제 (1일 입사자)

국민연금 : 공제

건강보험 : 공제

고용보험 : 공제

 

2일~말일 : 고용보험료만 공제 (4대보험 신고시 취득월 납부 미희망 체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더존 아이큐브상 자동계산된다.

만약에 정확하게 확인 하고 싶은 경우 해당 년도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확인한다.

노동OK를 참고해도 된다. 

 

 

4. 급여 지급

 

급여명세서 발송 의무화에 따라 급여 지급시 급여명세서를 무조건 발송한다.

급여명세서는 임금 구성항복, 게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중심으로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해야한다.

 

예외 : 일용근로자, 상시근로자수 4인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근로시간 적용 제외자에 대해 일부 기재사항의 적용 예외 인정

 

 

업무 복기 형식으로 남기는 글이므로 인사 실무 입장에서 틀린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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