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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제도

인사 급여 실무

by samelee 2023. 10. 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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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 2항

 

제 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43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임금명세서 표기 사항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총액,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

3.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기재

4.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수 기재

5. 4대보험료, 조합비 등 공제 내역을 알 수 있는 내역

6. 임금 지급일 기재

 

 

But, 일용근로자,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은 기재사항 적용 예외를 인정

 

21년 11월부터 개정된 법 사항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 교부는 의무사항이다. 

 

  1차 2차 3차
급여명세서 교부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급여명세서 교부했지만 필수 사항
기재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30만원 50만원

최대 500만원.

 

교부 예시)

 

 

급여명세서 출력시 급여계산방법을 포함한다.

급여 이메일 전송 및 sms 발송 가능.

 

위의 기재된 사항의 빈칸을 채운 뒤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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