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 2항
제 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43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임금명세서 표기 사항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총액,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
3.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기재
4.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수 기재
5. 4대보험료, 조합비 등 공제 내역을 알 수 있는 내역
6. 임금 지급일 기재
But, 일용근로자,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은 기재사항 적용 예외를 인정
21년 11월부터 개정된 법 사항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 교부는 의무사항이다.
1차 | 2차 | 3차 | |
급여명세서 교부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급여명세서 교부했지만 필수 사항 기재하지 않은 경우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최대 500만원.
교부 예시)
급여명세서 출력시 급여계산방법을 포함한다.
급여 이메일 전송 및 sms 발송 가능.
위의 기재된 사항의 빈칸을 채운 뒤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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