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업무의 기본 중 하나인 4대보험 실무에 대한 설명이다.
입/퇴사자 발생시 4대보험을 취득, 상실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국민연금 : 근로자 4.5% , 사업주 4.5%
2) 건강보험 :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장기요양보험료 12.81%
3) 고용보험 : 근로자 0.9% , 사업주 0.9%
4) 산재보험 : 보험료율은 업종별 상이함
▶ 취득 / 상실 방법
국민건강보험 EDI or 사회보험 EDI (kt)
▶ 취득일
4대보험 취득일 : 입사일
1)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 정보 입력
2) 외국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 비자 타입이 있지만 모두 신고함
(고용보험 가입 대상국이 아닌경우 반려처리)
3) 소득월액 : 비과세 소득 제외한 과세소득 입력 (비과세 ex : 차량유지비, 식대, 보육수당 등)
ex) 급여 300만원 중 기본급 280만원 / 차량유지비 10만원 / 식대 10만원의 경우, 280만원으로 신고
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있을시 피부양자 있음 체크 후 등록
5) 취득 부호 및 직종부호 입력
6) 대상자 등록 후 신고/전송
▶ 상실일
퇴사 다음 날
1)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 정보 입력
2) 상실일 입력 주의 (퇴사 다음 날)
3) 소득월액 : 비과세 소득 제외한 과세 소득 입력 / 근무 월수는 모든 근무월 포함
ex) 1/31일 입사 9월 30일 퇴사 근무월수 "9" 입력
4) 상실사유 작성 / 이직확인서 작성 필요시 작성
5) 대상자 등록 후 신고/전송
▶ 신고 기한
1)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입사 월 다음달 15일
2) 건강보험 :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 과태료
1)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과태료 X, 익월에 한번에 부과
2) 고용보험, 산재보험 : 지연신고 과태료 O
과태료 ex)
고용보험 익월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나 지연신고함.
해당 월 23년 5월 / 신고기한 23년 6월 15일 / 신고일 23년 9월 7일
23년 기준 과태료 액 24,000원
위 사례의 경우 일용근로를 한 근로자를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만 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안했다.
근로자가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다.
고용산재 토탈사이트에서 확인서 제출을 해야한다.
근로자에 대해서 4대보험 가입의무가 긴가민가한 경우에는 EDI를 통해서 반려 당할지언정 모두 가입해보는 것이 낫다.
노무사도 추천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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