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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사전 점검 및 준비서류

돈버는 습관

by samelee 2020. 3. 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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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전세자금 대출이란?

 

취업일자와 상관없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직원 등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취업청년 (만 34세 이하) 이라면 누구나 연 1.2%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은행권에서 아무리 이율 좋고 우대 받는다고 한들 1.2% 까지 나오는 대출이 없으므로, 중소 (중견) 기업 재직중이며 만 34세 이하라면 무조건 신청해야하는 대출이라 생각한다.

1) 대출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만 34 미만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포함)
외벌이 연소득 3500 만원 이하 / 맞벌이 연소득 5000 만원 이하 인자


 2) 대출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포함)
여기서 전용면적이라는 것은 실면적 = 실평수를 말한다.
실평수가 85㎡는 25평이지만 공급면적이아닌 전용면적으로 표시했으니,
이게 헤깔려서 어찌나 찾아봤던지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34평이하 아파트까지 가능하다.


 3) 대출한도

연 1.2% (단, 4년 이용 후 2년차 연장 이용시부터는 버팀목전세대출 적용 최장 10년 가능)
전세는 대부분 2년계약 기준이므로 처음 2년 계약이후에도 본인이 똑같은 조건이 해당하는 경우에 1.2%이율로 2년 재연장이 가능하다.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종류는 80% 대출과 100% 대출이있는데, 100%는 서류도 그렇고 나오기 힘들다고 한다.
대부분 80% 대출로 진행하는데, 연봉의 3.3을 곱하면 은행에서 대출 가능한 최대 한도가 나온다.

예 1) 연봉 3000만원이면 은행에서 9900만원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보면 된다.
예 2) 연봉 3500만원 보증금 1억 5천짜리 아파트 80% 대출은 1억 2천이지만 최대 한도가 1억이므로 1억 대출이 가능하다.

최대 1억 대출의 경우 연 120만원 (월 이자 12만원) 으로 다른 대출 대비 상당히 저렴할 뿐더러 월세액보다 무조건적으로 적게 나오기 때문에 자취하는 청년이라면 귀찮아도 무조건 신청해야 할 대출이다.

 

4) 대환 및 이자 지원

혹시 본인이 해당되지만 다른 대출을 이용해 전세자금을 대출 받았다면, 이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자세히 알아보길 바란다.

특히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꼭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


 5) 취급은행 

취급은행은 총 5군데가 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 농협, 신한은행이다. 많은 후기를 봤을 때, 우리은행 대출이 수월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주 거래은행이 신한은행이므로 신한은행을 이용해볼 생각이다.

2. 필요 서류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봤으니, 필요서류는 또 얼마나 많은지 알아봐야한다. 나 또한 앞으로 이 대출을 시행해야할 사람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잘 정리해놓은 자료가 필요했다.

 1) 개인준비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포함),
초본(인적사항 변동내용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공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안내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2) 회사요청 서류
재직증명서 (회사직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직인)
주업종코드 확인자료 (회사직인)
월별 급여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서류에 회사의 명판/직인 필요, 발급일자는 모두 1개월 이내)

은행별로 취급서류가 다르므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여러 후기의 최대 준비 서류를 정리해본거라 나는 다 준비해 갈 생각이다.

3.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헤깔리는 순서 정리

 1) 개념이해 (내 돈, 내 대출이므로 뭔지는 알고 시작하기)
 2) 대출 심사 (은행 방문 뒤 나의 대출한도 알아보기)
 3) 집 알아보기 (대출한도에 맞춰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집으로 알아보기)
 4) 집 계약하기
    (계약서 특약사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대출받는 것을 승인하고 협조한다, 건물 하자로 
    인해 전세대출이 안될 경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 계약 이후에 챙겨야 할 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 보증금 5% 이상 입금 영수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 통장 사본)

 5) 확정일자 받은 뒤 은행방문 대출 서류 작성 (위의 모든 서류 지참)
 6) 기다림
 7) 은행의 대출 승인 뒤 잔금날 은행 제출 서류 및 대출약정서 작성
    (전입신고 완료 등본, 분양대금완납확인서, 임대인 소유권이전 접수증)


4. 제일 궁금해 할 대출 진행시의 발생 부대 비용

 1) 중개수수료 (보증금의 0.3%~0.5% 상한효율)
     예) 1억 8천 아파트 0.3% 상한효율로 보면 54만원 발생
          (네이버에 부동산 중개 보수 계산기 사용 가능)
     TIP) 현금영수증 발행가능,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자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가능!

 2) 인지세 - 재산에 관한 계약시 부과되는 조세 (주인과 반반씩 내면 된다)
   전세 보증금 (1천초과 ~ 3천이하 : 20,000원)
   전세 보증금 (3천초과 ~ 5천이하 : 40,000원)
   전세 보증금 (5천초과 ~ 1억이하 : 70,000원)
   전세 보증금 (1억초과 ~ 10억이하 : 150,000원)
   전세 보증금 (10억초과 : 350,000원)

 3) 이사비용 (개별차)

5. 전세보증보험 들어야할까?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관이 세입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이후에 집주인에게 돈을 받는 구조이다.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중이다. 만약에 보증보험을 든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저렴한 편이라고해서 들 생각이다. 가격은 보증료 아파트 기준으로 연 0.128%에 128,000원이고, 2년 전세 기준이라면 256,000원을 부담해야한다. 주변에 보증보험으로 덕 본 사람도 봤고, 사람일은 모르는거니까 드는게 좋을 것 같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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