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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결혼

by samelee 2021. 2. 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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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후 작성해야 할 서류는 혼인신고서이다.

우리 부부는 귀찮음을 빙자하여 늦게 혼인신고를 하게됐다.

요즘 청약 때문에 본의아니게 혼인신고를 미뤄뒀다가 하는 부부들도 많은 추세이다.

청약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한이 7년 이내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미뤄둔 혼인신고를 하는 지인들이 많다.

나 또한 이번에 청약 겸, 뱃속의 아이가 생긴 겸 해서 회사 반차를 이용해 읍사무소를 방문해 혼인신고서를 신청했다.

방문 전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는데, 이 서류는 글씨를 전.혀. 틀리면 안된다. (수정이 있으면 안됨)

 

혼인신고서 출력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대국민 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클릭 후 우측 상단 검색창에 '혼인신고서'를 검색한다.

 

가족관계등록 혼인신고서(시구읍면 제출용) 양식을 다운 받는다.

작성 양식을 다운받고 보면 은근히 헤깔리는 부분이 있다.

 

본(한자) 는 성씨의 한자이다. 

예를들어 죽산박씨, 김해김씨, 전주이씨에서 죽산, 김해, 전주를 한자로 쓰면된다. 

잘 모를경우에 인터넷에 한자 검색을 해도되고, 주민등록등본에도 나온다.

등록기준지는 본적이다.

부모님의 등록기준지는 두분이 모두 같다. 결혼이 성립됐으면 등록기준지가 같다고한다.

이걸 다르게 쓰고, 오타나고 해서 거의 3번은 다시 작성했던 것 같다^^.

잘 모를경우는 해당 읍사무소나 구청 등에서 알려주므로 물어보고 작성해도 된다.

하지만, 미리 작성해 갈 경우 참고하면 될것 같다.

 

증인은 신랑 1명, 신부 1명 작성한다.

우리의 경우엔 부모님 중 한 분의 서명을 받았다.

직접 작성하면 안되고 증인 본인들이 작성해줘야 하는 칸이다. (서명도 상관없음)

8번 동의자란에는 미성년자만 작성한다. 

 

부부가 함께 동반할 경우 준비물은 별다른 서류는 필요없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한명만 방문할 경우 상대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한다.  

* 혼인신고는 구청을 방문 해야한다.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본인이 살고있지 않은 지역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접수하고 7일 이내로 처리가 되고, 문자로 알려준다고 한다.

우리 부부는 문자를 받지 못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봤다. 

작성일이 1월 8일 이었는데, 1월 8일자로 처리된것으로 돼 있었다.

생각보다 빨리 되는 것 같다. 

 

미리 알고 준비해가서 우리 부부처럼 3번씩 재작성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제 혼인신고도 했으니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여기저기 써봐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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