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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고차 소득공제 받기 및 꿀팁

돈버는 습관

by samelee 2020. 3. 1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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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르는 연말정산 시즌이 왔다.

 

물론, 돈을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똑똑하기 소비하는 습관과 

 

꼼꼼하게 챙기는 습관이 중요하다.

 

 

회사의 경우엔 대부분 자료를 1월까지 취합해서 제출한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해보고 부족하면 

 

더 내야하고, 많이 냈을 경우엔 돌려받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급여 소비가 많았을 경우 세금을 돌려받고,

 

급여에 비해 소비가 적었을 경우엔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이다.

 

여기서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소득공제 세액신고서

 

2. 2019년 중도입사자는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에서 출력)

 

4. 기부금, 의료비, 중고차 영수증 첨부 

 

 

 

처음 회사에 입사하면 연말정산 하는게 매우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쉬운게 연말정산이다.

 

저 서류를 순서대로 준비 해보자.

 

 

 

여기서 똑똑한 소비를 위한 방법은

 

과세 구간을 잘 확인해 내 급여 총액 X 세율 그 이상의 금액 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말이 무척 어려운데

 

 

예를들면 연봉 3000 이면 세율 25% , 즉 750만원 까지는 공제가 안되고

 

그 이상의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신용카드는 15%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이기 때문에

 

나같은 경우는 공제금액전까지는 신용카드의

 

할인 혜택을 이용하고 그 이상부터는 체크카드 혹은

 

현금을 쓰려고 노력한다.

 

 

아 이것저것 따지기 머리아프다. 싶으면

 

상반기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후로는 체크카드를 써보자.

 

위에서 말했던 4번의 각종 영수증 첨부가 중요한데,

 

예를들어 기부금 같은경우 홈택스에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부를 했을 경우엔 따로 기부금 영수증을 잘 챙겨둬야한다.

 

 

또한 중고차 구매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됐기 때문에

 

구입했다면 10% 공제를 위해 꼭 발급받는 것이 좋다.

 

만약 발급해주지 않는 업체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가능하고 업주는 그에 응당한

 

벌금을 물게 되어있으므로 당당하게 요구하자.

 

신차나 리스차량 구입비는 해당이 안된다.

 

 

예를들어 1000만원 중고차를 구입시 10 % 공제 되면

 

100만원 현금영수증을 했다면 30% (30만원)

 

카드결제를 했다면 15% (15만원)

 

 

총 소득이 1200~ 4600만원 까지는 세율이 16.5% 적용이므로

 

현금영수증 기준으로 49,500원이다.

 

 

계산하고나면 생각보다 

 

적은금액이지만 똑똑하게 알고 챙기는 것이 좋겠다.

 

 

이 외에 자녀가 있다면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체험학습비 등

 

모르고 지나치고 안챙기는 영수증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알고 챙기는 것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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