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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자금대출 원금상환과 이자 연말정산 공제

돈버는 습관

by samelee 2020. 7. 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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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득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원천징수영수증을 떼면 볼 수있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에서 전세자금대출 상환액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다.

내년 초의 연말정산을 위해 계획적으로 돈을 상환하고 나눠써야 세금을 토해내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올해 최대한도 원리금을 얼마를 상환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와 전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2개월간 매월 2조원씩 증가했다고 한다. 

사실 직장인이 대출 하나도 없이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대출을 얼마를 했건 어쨌든 부족한 돈을 매꾸기 위해서 한 것인데 매달 상환액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면 생활하기가 빠듯할 것이다. 하지만,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잘 활용한다면 상환액을 일정부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직장인이라면 꼭 알고 지나가야한다. 

 

1. 공제조건

- 은행에서 대출 한 경우

- 개인에게 주택임차 차입금을 빌린 경우

 

1) 은행 대출

- 무주택 세대주 : 본인, 배우자, 동거가족 모두 각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무주택 세대주이다. 

 

*주택관련 공제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월세액 공제

 

- 국민 주택 규모 (전용면적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규모를 따질때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이 있는데 꼭 전용면적을 확인해야한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 현관 + 계단 +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을 포함한 개념이다.

 

-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중소/중견기업 청년전세자금 대출의 조건 자체가,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은행차입금, 차입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전입신고는 2주내에 해야 대출이 진행되므로 무조건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다. 

 

중소(중견)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받기 참고사항 ↓

 

https://leesameworld.tistory.com/4

 

중소(중견)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사전 점검 및 준비서류

1. 청년전세자금 대출이란? 취업일자와 상관없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직원 등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취업청년 (만 34세 이하) 이라면 누구나 연 1.2%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은행권에

leesameworld.tistory.com

2) 개인에게 빌린 경우

- 무주택 세대주

- 국민 주택 규모 (전용면적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총 급여 5000 만원 이하

- 대부업 관련되지 않은 개인으로 부터 차입

- 이자율 연 1.8% 이상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2. 공제한도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합쳐서 공제한도가 연간 300만원으로 정해져있다.

예시) 

현재 청년주택마련저축에 비과세 혜택(500만원 한도지만) 연간 240을 꾸준히 넣고 있다. (월 20만원)

그렇기 때문에 공제한도는 960,000원 (2,400,000 x 0.4 = 960,000)

3,000,000 - 960,000 = 2,040,00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서 이자포함 원리금을 500만원 정도 상환하면 연간 공제한도액인 300만원을 채울 수 있다. 

 

3. 제출서류

1) 금융기관 대출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연말정산 시즌에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어 출력 가능)

- 주민등록등본

 

2) 개인

-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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