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념/급여계산 실무/휴무일과 휴일의 차이
▶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 내용 1. 1주 최대 노동시간 : 52시간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2. 휴일근로 할증 : 8시간 이내 150%, 8시간 초과 200% 3. 공휴일 : 유급휴일, 대체휴일 가능 ▶ 근로시간 기초개념 1. 법정 근로시간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일(8시간), 1주(40시간) 단위의 근로시간 2.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통상임금 산정, 주휴, 공휴일 등 지급 대상 여부 판단 기준 3. 실근로시간 :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 ▶ 취업규칙상 토요일의 명시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 1. 휴일 :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 (휴일대체 가능) 2. 휴무일 : 근로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 (휴일대체 불가) ① 취..
인사 급여 실무
2023. 10. 31.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