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제도
▶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 2항 제 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43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임금명세서 표기 사항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총액,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 3.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기재 4.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수 기재 5. 4대보험료, 조합비 등 공제 내역을 알 수 있는 내역 6. 임금 지급일 기재 But, 일용근..
인사 급여 실무
2023. 10. 25.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