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혜택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2020년도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월 1-2회 지원 하는 사업 2. 대상 및 문의처 - 대상 : 시범지역 임산부 2020년 1월부터 임신 또는 출산이 확인된 임산부(임산부+산모) - 신청기한 : 2020.1.1 ~ 12.15 (신청한 날로부터 12개월간 지원) - 서류 : 임신확인서 (산부인과 발급) - 문의처 : 시범지역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 자체 3. 시범지역 충북, 제주, 경기(부천), 충남(천안, 아산, 홍성), 대전(대덕구), 전북(군산), 전남(순천, 나주, 장성, 해남, 신안), 경북(안동, 예천), 경남(김해) 4. 지원금액 1명당 연간 480,000원 (자부담 96,000원 + 지원금 384,000원) - 1회 ..
결혼
2020. 11. 23. 11:21